겨울잠을 자는 벌이 소음.진동으로 폐사한 데 대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지상면씨 등 양봉업자 2명이 중부내륙고속도로 터널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월동중인 벌이 집단 폐사하자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을 상대로 7천8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7천300여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공사장의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소, 돼지, 닭 등 가축피해에 대한 배상 결정은 있었으나 양봉피해에 대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위는 "벌은 조용한 상태에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돼야 겨울을 제대로나고 봄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다" 며 "소음 등으로 동면중인 벌이 깨어나움직이면 온도와 습도 등에 대한 균형이 깨지면서 폐사할 수 있고 살아 남더라도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씨 등은 지난 2000년 마을 뒷산에서 진행되던 터널공사의 발파소음과 진동으로 월동중이던 377개의 봉군(蜂群.벌통) 가운데 190개의 벌이 폐사하자 피해배상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