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는 31일 정부가 지난해말 한충목 상임집행위원장 등 통일연대 소속 3명에 대한 방북불허와 관련, "법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연대측 김승교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별다른 근거없이 통일연대 소속 3명의 방북을 불허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형사 고소는 어렵지만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따라 "방북이 불허된 3명과 통일연대의 이름으로 국가배상을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금강산에서 북측과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실무접촉을 갖기 위해 방북 승인을 신청한 `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소속 12명중 통일연대 한 상임집행위원장과 정 선씨, 통일연대 가입 단체인 한국노총 백만호 통일부장 등 3명의 방북을 불허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통일연대측 일부 인사들의 방북을 불허한 것은 통일연대가 지난 8.15 평양 행사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