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0일 `기타 저소득층''에 관한 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저소득층의 만5세 자녀의 교육.보육비를 지원받을수 있게 됐다. 3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비는 ▲법정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기타 저소득층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 등 크게 두가지로 구분돼 지원액이 조금 다르다. 이 가운데 `법정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부자 가정의 자녀 및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등으로 대상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기타 저소득층은 지난해보다 기준이 다소 완화됐으므로 자신이 수혜 대상이 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복지부가 정한 올해 기타 저소득층은 ▲3인 이하 가구는 월소득 140만원 이하면서 재산 4천6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월소득 16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 5천만원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월소득 180만원 이하면서 재산 5천400만원 이하인 경우로, 1천500cc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는 제외된다. 기타 저소득층 가운데 도시지역 거주자는 만5세 자녀를 국.공립 시설에 보낼 경우 유치원은 입학금.수업료 전액, 어린이집.놀이방은 월 8만6천원씩을 지원받고, 사립 유치원과 사립 어린이집.놀이방에 보내면 월 10만원 이내를 지원받는다. 농어촌 지역의 기타 저소득층은 법정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은 국.사립구분 없이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고, 어린이집.놀이방은 월 11만9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전국 만5세아의 20%인 13만4천718명이 혜택받게 된다. 지원을 받고 싶은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학비지원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월급명세서, 소득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정부가 해당시설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이번 지원에서는 관계법령상 지원근거가 없는 미술학원, 태권도장, 바둑학원, 속셈학원 등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는 이날 신문광고를 통해 "유아교육 대상아동의 3분의 1에 가까운 56만명이 다니고 있는 유아 미술학원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미술학원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