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31일 사업투자를 미끼로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들을 끌어 모아 거액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도피중이던 모 다단계업체 전 회장 이모(38)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건강보조기구 다단계판매업체인 S사를 설립한 뒤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계좌당 155만원을 투자, 사업에 참여할 경우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같은 해 9월까지 전국적으로 6천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모두 396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수당을 준다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수를 불려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