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9:09
수정2006.04.02 09:11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가운데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게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형량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31일 병역 의무를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A씨에 대해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이유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입장과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병역이 면제되는 점을 감안, 1심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고인이 항소해서는 형량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1심 선고후 검찰측에 항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부모의 의사를 확인한 뒤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B씨에 대해서는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상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기피자라도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나 1년6월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병역면제가 가능한 수준에서 형량을 조정하자는데 서울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들 사이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져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현행 병역법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배치된다며 위헌심판 제청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