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1일 국내 여성들을 미국 윤락업소 등에 콜걸로 취업을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이모(36)씨등 2명을 긴급체포하고, 미국내 윤락업주 박모(42)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올린 ''여성 미국취업 월 700만∼1천만원 보장''이란 광고를 보고 연락온 김모(28.여)씨 등 여성 3명에게 "미국에서 콜걸을 하면 월 1천만원 상당을 벌 수 있다"고 유혹, 미국 LA 박씨의 윤락업소에 콜걸로 알선, 취업시키려했던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김씨 등 피해여성들을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입국시키려다 캐나다 입국심사에서 입국목적 불명으로 출국조치돼 국내로 돌아온 뒤, 서울 강남의한 주택에서 합숙해왔고 내달 멕시코로 다시 출국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