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호 법무장관이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2년간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은 30일 송 장관이 법무연수원장을 퇴임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던 지난 99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당시 변호사 사무실이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건강보험 신고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내지 않고,장남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송 장관의 변호사 사무실은 건강보험 신고대상 사업장이 아니었다"며 "작년 7월 신고대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에는 매달 1백20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또 송 장관의 연간 소득과 관련, "작년 송 장관의 총수입은 6억여원으로 이중 2억여원이 사무실 관리비와 직원 월급 등 경상비로 지출됐고 나머지 4억원의 44%를 종합소득세로 납부해 연간 실질소득은 2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