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10월 138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인현동호프집 참사와 관련, 법원이 호프집 주인 정성갑씨 등 3명에게 20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신명중 부장판사)는 30일 인천시 중구청이 호프집 정성갑씨와 불을 낸 호프집 종업원 임모씨, 호프집 관리인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정씨 등 3명은 공동해서 중구청에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볼때 호프집 주인 정씨는 물론 불장난을 하다가 불을 낸 임씨, 화재발생 당시 학생들이 대피를 하지 못하게 한이씨 등 이들 모두에게 화재 참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이들의 잘못으로 인한 화재로 사망한 57명중 학생 54명의 유족에게 인천시 중구청이 지급한 돈에 대해 정씨 등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호프집 건물주인 노모씨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건물주인이라는 이유로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중구청은 사망자 1인당 1억8천만원씩 모두 97억5천만원을 지급했으나 이가운데 1인당 8천만원씩 지급한 특별위로금을 제외한 54억원중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이들 3명의 피고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