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30일 김영렬 전 서울경제 사장이 패스21 대출 과정에서 윤씨와 공모, 허위서류를 작성해 대출보증을 받아낸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김 전사장이 보유지분 9만여주중 5만여주를 64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2억-3억원 가량의 조세를 포탈한 사실도 확인했다. 패스21 감사인 김현규 전 의원은 4.13 총선 당시 윤씨에게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1억원 안팎의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사장과 김 전의원을 이날 재소환, 밤샘조사를 벌였으며 31일 오전중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전 의원은 추후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사장은 지난 99년 4월 패스21이 모 시중은행으로부터 6억4천여만원을 대출받도록 하기 위해 금융 보증기관에 매출과 순익 등을 허위로 기재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패스21 지문인식 시스템 납품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패스21 자본금 가장 납입 관여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김 전 사장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기업 발전을 위해 노력했을 뿐 로비를 벌인 적이 없으며 재작년 3월 윤씨로부터 1억원 미만을 받았지만 내 지분을 매각한 대금 중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