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 부장검사)는 30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가 1억원을 받고 지난해 6월 당시 안정남 국세청장에게 세금감면 청탁을 했다는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승환씨에게 세금감면을 청탁한 사채업자 최모씨(66)와 최씨를 승환씨에게 소개하면서 최씨 돈 1억원을 전달한 승자씨 등 관련자 전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금명간 최씨를 우선 소환,세금감면 청탁 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당시 세무조사를 맡았던 중부세무서 간부 등도 소환,안 전 청장으로부터 감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및 세금부과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특검팀 조사결과 승환씨는 안 전 청장에게 세금을 청탁한이후 최씨로부터 기대치만큼 세금감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고 받은 돈 1억원 중 5천만원을 최씨에게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캐나다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청장에게 조기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며,승환씨 청탁으로 일선에 세금감면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