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30일 외화밀반출과 계열사 불법대출 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및 추징금 2천192억원을, 신동아계열사 SDA 인터내셔널 법인에 벌금 80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행 대출금을 나중에 갚을 계획이었고 빼돌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출금을 일단 해외로 반출한 이상 사기,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를 했고 은행 대출금을 사후에 전액 변제하고 해외도피 재산의 상당액을 국내에 다시 들여온 점 등을 감안, 형량을 낮췄다"며 "또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최씨는 상고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최씨는 9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수출서류를 위조, 국내 은행에서 수출금융 명목으로 1억8천여만달러를 대출받아 이중 1억6천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상환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2천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