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월드컵 대회기간을 `집회시위 특별관리기간''으로, 월드컵 행사장 주변을 `집회시위 통제구역''으로 각각 정해, 이 기간과 장소에선 행사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집회와 시위를 일절 허용치 않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법무, 행자부 등 16개 관계부처 회의를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사회질서 확립대책''을 확정했다. 월드컵기간 집회.시위 관리대책과 관련, 정부는 신고이전 단계에서부터 주최측과 집회장소 등을 사전에 조율하고, 월드컵 자원봉사자와 관련단체를 활용해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감시하되, 시위진압때는 현행대로 `무최루탄 원칙''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 분위기를 틈타 불법적 집단이기주의행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공공기관 주변의 집회.시위에 엄중대처하는 것을비롯해 집회.시위가 신고범위를 벗어날 경우 현장검거, 추적검거 등을 통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토바이 폭주족, 공항택시 불법영업 행위, 사업용 차량의운행질서 ▲관광객 상대 강.절도, 소매치기를 비롯한 조직폭력.마약 등 강력사범 ▲선거사범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행위와 금연구역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