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개복동 윤락가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은 여종업원들이 화재 당시 감금상태였음을 시사하는 진술을 확보하고 술집 주인 이모(38)씨를 긴급 수배했다. 경찰은 29일 화재 직후 파악한 사고원인 및 경위와는 달리 여종업원들이 1층에서 감금상태로 생활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있다. 사고현장에 최초로 진입한 구조대장 김현철(38) 소방위는 경찰조사에서 "사상자들은 1층 바닥과 계단에 쓰러져 있었으며 2층으로 통하는 철제문은 잠겨 있어 쇠망치로 부수고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사체를 검안한 결과 발바닥에 그을음을 밟고 다닌 흔적이 있고 대부분 화상을 입은 점으로 보아 종업원들이 불이 난 1층을 피해 2층 비상 사다리를 통해 탈출하려다 계단 입구에 있는 철제문이 잠겨 1층과 계단을 해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철제문의 잠금장치가 2층 안쪽에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여종업원들이 감금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고 화재 직후 잠적한 업소 소유주 이모(38)씨를 찾고 있다. (군산=연합뉴스) 전성옥 기자 sungo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