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0일 방문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회원들을 모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유사수신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T업체 대표 김모(43)씨를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화장품 판매업체인 T업체를 차려놓고 출자금 명목으로 김모(여)씨로부터 1구좌 55만원을 받는 등 모두 9만6천여명으로부터 532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