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3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현금 5만원과 식권 6장을 건넨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K(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K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 등으로 보아 유죄가 인정된다"며 "죄질이 나쁘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성관계에 대한 대가 지불 약속은 없었고 사후 돈과 식권을 건넨 행위도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K씨는 작년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여고생 A(18)양을 자신이 기거하는 고시원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뒤 다음날 아침 헤어지면서 현금 5만원과 식권6장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