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연구에 한해 냉동배아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한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2월초 복지부에 보고돼 과기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복지부와 보사연은 지난 2000년부터 과학기술부와 별도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시안에 따르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냉동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수정후 약 14일이전)의 배아가운데 보존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국한된다. 연구목적도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나 시술로 제한된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조건은 비교적 완화됐다.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빼곤 상업적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일부 심각한 유전질환의 진단목적에만 사용토록 규정했다. 복지부의 박용주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이번 시안은 보사연이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아직 정부 입법안과는 거리가 멀다"며 "특히 윤리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