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는 6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3회 동시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설 인사 등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에대해 다음날 17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설 인사를 명목으로 선물 등 금품.이익 제공행위 ▲귀향인사 등의 명목으로 불법인쇄물을 이용한 선전활동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불법선거운동행위▲조합장선거 입후보자와 결탁한 부정선거운동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하게 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선거일정에 따른 단계별 단속으로 과열 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고 사이버선거사범 단속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