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으로 숨진 유가족들이 종합병원에서 발병 초기에 암을 간질병으로 오진(誤診)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해 말썽을 빚고 있다. 29일 신 모(36)씨 유가족들에 따르면 신씨가 지난해 2월 13일 청주시내 C병원에 입원해 간질병으로 2개월여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돼 서울의 S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은 결과, 뇌수막암으로 판정받은 뒤 지난해 8월 17일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측의 오진으로 환자가 2개월여 동안 증세와 관련이 없는 약을 복용하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좀 더 일찍 증세를 알아 정확한 치료가 이뤄졌으면 병세가 호전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병원측은 오진에 대해 사과를 한 뒤 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병원 관계자는 "신씨는 입원 당시 간질병으로 의심돼 치료를 받았지만 정밀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병원을 옮겼다"며 "환자의 사망원인이 오진 때문이라고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가족 보상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