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29일 ''수지김 피살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중단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보증금 1천만원씩을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주요 증거 및 진술이 제출된 상태여서향후 재판진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도록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2월 경찰청을 방문한 김 전 국장으로부터 수지김 사건이대공사건이 아닌 단순살인 사건으로 조작.은폐돼 온 사실을 설명받고도 실무진에 내사중단을 지시하고 내사기록을 국정원에 넘겨주도록 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