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보전이냐 , 이전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던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다율3리 교하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수령 500년의 물푸레나무가 그 자리에 보전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14일 현지 조사결과 생태적, 문화적 보전가치가 큰 것으로 조사돼 경기도 문화재(기념물)로 지정해 현지 보전할 것을 경기도 제2청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제2청은 이에 따라 이 물푸레나무를 도(道) 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하고조만간 도 문화재위원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재청의 권고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물푸레나무의 도 문화재 지정 및 현지 보전이확실시된다. 이 물푸레나무는 2000년말 바로 1m 옆으로 도로가 만들어지도록 개발계획이 확정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뒤늦게 생태가치가 큰 것으로 밝혀져 이식하는 방안이추진돼 왔으나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현지 보전을 요구하며 반발했었다. 한편 물푸레나무는 인적이 닿지 않고 수목이 울창한 지리산 등지에는 많지만 구릉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낙엽활목으로 학술상 가치가 높고 환경보전림으로 잠재적이용 가치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물푸레나무(수령 500년)는 지난 92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286호)로 지정됐다. (파주=연합뉴스) 김정섭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