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여혐의로 구속기소된 인기탤런트 황수정(31.여)씨의 보석이 허가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판사는 28일 황씨와 강모(34.유흥업소 영업사장)씨에 대해 각각 보증금 5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황씨의 변호인 임한흠(任漢欽)변호사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황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긴급체포된 이후 78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하 판사는 "히로뽕 투여 혐의와 관련한 심리는 지난해 12월말 이미 끝나 결론이난데다 추가기소된 간통 혐의의 고소가 취소돼 더 이상 재판을 할 이유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다"며 허가사유를 밝혔다. 황씨 등은 보석금 납입 등 보석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수원구치소에서 출감할 예정이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