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국외도주 가능성과죄질 등 여러가지 사안을 신중히 검토, 심사한 뒤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하도록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향군법 위반 등 사안이 경미한 수배자 및 유효여권 미소지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국금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는데도 최근에는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기소중지 사범에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남발하고 있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출국금지의 경우 지난 2000년 641건에서 지난해 713건으로,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출국정지는 124건에서 125건으로 늘었고, 입국시 관계기관 통보는 2000년 803건에서 지난해 1천622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출국금지 신청시 철저한 심사절차를 거쳐 경찰청으로 요청토록 지시했으며, 출국금지 요청시에도 검사지휘서, 여권발급 여부 등 소명자료를첨부하는 등 신청처리를 까다롭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