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살해사건''의 경찰내사를 맡았던 김모 당시 경찰청 외사관리관은 25일 "경찰이 내사를 중단한 것은 이무영 전 경찰청장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전청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2000년 2월15일 이 전청장이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다녀갔다. 수지 김 사건을 국정원에 넘기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이 전청장의 지시 여부와 관련, 검찰조사 당시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해 김씨는 "처음엔 기억이 잘 나지 않다가 검찰이 다른 부하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추궁하자 기억이 되살아나 이 전청장의 지시 사실을 시인했다"며 "나중에 내 진술내용을 들은 이 전청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에 넘어갔다. 실무진에서 처리한 것으로 밀고 나갔어야지''라며 화를 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