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25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된 신영균 대우조선 사장(전 대우중공업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및 4백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추호석 전 대우중공업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2백시간 사회봉사명령을,조만성 전 대우중공업 전무와 최진근 전 대우중공업 상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사실이 인정되지만 신씨는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에 크게 공헌했고 추씨와 최씨는 김우중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씨 등 대우 전 경영진은 97년 이후 3년간 김우중 전 회장의 지시로 수출대금 조작 등을 통해 41조1천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이를 토대로 9조9천억원을 사기대출 받은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