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25일 김모씨가 "건설사 부도로 아파트 입주가 지연돼 분양계약을 해지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사에 보증을 서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아파트 해약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대한주택보증은 3천1백만원을 돌려주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주택보증이 보증 채무의 이행시기와 방법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주택분양보증서 약관은 불공정한 만큼 무효"라며 "대한주택보증이 이 약관을 적용,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고 아파트 분양을 통해 보증 채무를 갚겠다고 고집할 경우 분양권자들은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완공을 위해 중도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