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지역에서 귀가 어두운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자녀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사기사건이 빈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4일 오후 2시께 옥천군 청성면 안 모(71)씨가 자신의 셋째 아들(46.서울 거주)을 가장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전화를 받고 1천만원을 사기당했다. 안씨는 이 날 "아들과 비슷한 목소리의 남자로부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와 ''오토바이 사고를 냈는 데 오후 4시까지 합의금 3천만원을 구하지 못하면 구속된다''는 말을 듣고 통장에 있던 1천만원을 찾아 송금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오전 10시께 괴산군 청천면 김 모(66.여)씨가 같은 수법의 남자로부터 1천만원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은 뒤 때마침 아들과 통화를 해 가까스로 피해를 면했고 같은 날 오후 3시께 옥천군 안남면 이 모(80)씨는 같은 수법의 남자에게 460만원을 송금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농협직원의 기지로 화를 면했다. 이밖에 지난해 9월 3일 괴산군 불정면 김 모(66)씨가 동일 수법의 범인에게 속아 1천만원을 송금했고 인근 정 모(66)씨도 1천만원을 사기당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농촌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가 귀가 어둡고 자녀가 잘못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당황하다 보니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의심스런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옥천=연합뉴스) 박병기기자 bgi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