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차량 기계설계상의 결함으로 보는 판결이 국내 최초로 나와 국내 자동차 제조사와 유사 급발진 사고 피해자, 관련 보험사들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급발진 사고가 정황상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에 비해 구체적으로 기계적 결함을 적시해 더욱 그렇다. 인천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黃漢式부장판사)는 25일 박모씨 등 대우자동차㈜ 차량운전자 42명이 차량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대의 차량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반면, 나머지 32대는원인불규명 또는 오조작 등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등은 90년부터 급발진 사고예방을 위해 시프트록(Shift Lock)을 달았고, 국내 자동차사 역시 수출용 차량에 대해 이 장치를 장착했으며, 피고 제조사도 지난 94년부터 프린스 승용차에 장착했으나 사고 차량들에 이를 달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조원가가 대당 3천500원인 시프트록은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을 밟지 않으면 변속기의 선택레버가 주차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없게 하는 일종의 급발진방지장치이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못한 결함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지법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등에서 진행중인 30여건의 유사 급발진 차량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판결은 기술적결함은 물론 나아가 결함없는 제조물을 생산해내야 하는 제조사의 주의의무까지도과실로 판단, 자동차사는 물론 일반 제조업체들에게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 제조사가 94년부터 시프트록을 급출발 방지장치라고 소개하며 프린스에 달아았으면서도 문제의 차량에 이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결함없는 제조물을 생산해야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원고측 하종선(河鍾瑄)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차량 급발진 사고가 일부 차량의 기계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보험에 가입해 있어 자신들의 차량과 피해차량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의료비도 정확한 증거가 없다며 위자료중 일부인 200만∼5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차량 10대와 관련된 보험사들의 대우차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우차측은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보험사들에게 차량파손 및 피해자 치료비 등으로 수십억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대우차 관계자는 "급발진 사고가 차량의 결함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 우리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