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동강유역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과 래프팅 총량제 실시 등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선 광하교-영월 삼옥교까지 52㎞구간의 동강유역 가운데 경관 및 생태적 가치가 높은 71㎢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한데 이어 이들 지역중희귀동.식물 서식지 등 특별히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자연휴식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며 동강 관리사무소와 지역별 4개 통제소 근무인원 확충과 주민자율감시단 인원 보강 등을 통해 단속 및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래프팅 집중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일 래프팅 인원을 7천명 이하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실시하고 탐방객들의 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래프팅 출발 및 도착지를 줄이면서 중간 접안을 억제할 계획이다. (춘천=연합뉴스) 진정영기자 joyo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