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데도 고가의 신약(오리지널약)을 자주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앞으로 급여비 실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해 오리지널약이나 특정 고가약 처방 빈도가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분기별로 작성, 실사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지 않고는 약제비 절감이 어렵다"면서 "심사평가원의 약제 적정성 평가와 별도로 오리지널약 처방 빈도가 특별히높은 병.의원에 대해 선별적으로 실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약국 등 요양기관의 외래진료분을 기준으로 고가약품비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5월 36.24%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 2월에 55.1%로 급증한이후 지금까지 50%이상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등 고가약 사용이 고착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약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5∼7월 약제비 EDI(전자문서교환) 청구액이 3억원 이상인 처방 다빈도 의약품 600여 품목을 분류, 분기별로 실거래가 준수 여부를 정밀 조사키로 했다. 이들 600여개 의약품은 품목면에서 전체 1만4천453개 품목의 4.2%에 불과하나 약제비 청구액으로는 전체 8천722억원의 56%에 달할 만큼 처방 집중도가 높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험약가가 동일 성분군 최저약가의 2배 이상인 2천754개의약품(108개 성분)을 가려내 해당 제약회사나 수입회사를 상대로 약가 인하를 적극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필요할 경우 관련 제약회사나 수입회사로부터 의약품 원가계산서, 생산.매출현황, 결산서 등을 강제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현행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상반기중으로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재평가한 뒤 인하조치하고 동일성분, 동일효능의 2∼3개 보험적용 의약품 그룹을 선정, 같은 그룹내 고가약에 대해서는 기준약가의 2배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환자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참조가격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