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출국납부금 부과 면제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 소지자나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 취득자들은 공항출국시 출국납부금 1만원을 면제받게 된다. 국외여행자 출국납부금 제도는 지난 97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는 해외거주여권 소지지만 출국납부금을 면제받아 왔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