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버스터미널 대합실, 공항여객청사, 도서관, 종합병원, 실내주차장, 신축 아파트 등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체계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현행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을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올해 안에 전면 개정, 관리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지하역사와 지하도 및 지하상가(2천㎡이상)에만 적용돼온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버스 터미널 대합실, 공항여객청사, 항만종합여객청사, 도서관,미술관, 박물관, 종합병원, 실내주차장, 철도역사 대합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규 공동주택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시설의 실내 공기는 일산화탄소(CO)의 경우 1시간 평균치 25ppm이하, 이산화탄소는 1시간 평균치 1천ppm이하, 미세먼지 24시간 평균치 150㎍/㎥이하, 포름알데히드 24시간 평균치 0.1ppm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1천만원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실내 공기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이를 고시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하기 전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에게 공고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