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24일 벤처기업 및 금융업에 투자해 큰 이득금을 주겠다며 돈을 받고 회원을 모집한 혐의(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S 대전지사장 임 모(46.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대전시 중구 유천동에 벤처기업 및금융업투자 회사인 ㈜S 대전지사를 차려 놓고 1구좌에 121만원을 투자하면 55일만에19만원 상당의 이득금을 주겠다며 서 모(50.여)씨로 하여금 30구좌(3천630만원)를투자토록 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7명에게 모두 13억2천여만원 상당을 투자토록 한혐의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