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월말까지로 돼 있는 지자체의 세입.세출결산서 의회 제출시기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8월말까지로 늦추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단은 24일 경남도의회에서 제16차 협의회를 갖고 전국 시.도의회에서 제출된 건의사항을 채택하고 지난해말 국무총리와 전국 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 당시 건의사항 검토결과를 청취했다. 위원장단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에 따라 단체장은 매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6월말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선거가 있는 해에는 6월 13일 선거시기와 맞물려 부실검사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대로 결산검사가 이뤄질 경우 선거기간과 중복되고 결산검사를 하더라도 부실이 우려된다"며 "6월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하더라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결산심의는 9.10월중 1차 정례회에서 하게돼 결산서가 2-3개월간 불필요하게 사장된다"고 덧붙였다. 또 "전직 의원들이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심의하고전직 의원인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출석해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게 된다"며 "합리적인 결산승인을 위해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결산서를 8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선거가 없는 해에도 6월중 결산서 제출과 결산검사를 하기에 시기가 너무 빠듯해 7.8월중 결산검사를 하고 10월께 결산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