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를 냈을경우 치러야 하는 금전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 ''자동차 10년타기시민운동연합''(대표 임기상)이 24일 발표한 보고서 ''돈 많으면음주운전하라''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고없이 단속에만 걸렸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소 110만원이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라도 났을 경우그 비용은 수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커진다. 이 보고서는 자동차보험사 통계자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교통관련 법규상의벌금 및 수수료 기준 등을 기초로, 보험가입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없이 단속에 걸렸을 경우와 사고를 냈을 경우를 가정해 비용을 산정했다. 단순히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가 됐을 경우 물어야 하는 벌금이 면허정지 최소기준인 알코올농도 0.05%일 경우 50만원이며, 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점차 올라가구속에 해당하는 0.35%일 경우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이듬해부터 3년간 자동차보험료가 30% 이상 할증돼 적어도 연평균 20만원씩 3년간 모두 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시민운동연합 관계자는 "음주운전 벌금과 할증보험료를 합칠 경우 음주운전 적발만 됐을 경우 최소 110만원의 비용을 물어야 한다"며 "통계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중 벌금 100만원을 무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만약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전면허 재취득비용 약 150만원이 추가된다.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를 냈다면 대물사고 면책금 50만원을 보험사에 내야 하고자차는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가 안되므로 운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며, 이때 평균 100만원 정도 나온다. 인사사고가 났다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대물사고시 비용에다 보험사에 내는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평균 500만원, 형사합의금(상해 전치1주당 약 70만원) 등을 합쳐야 하고, 피해자가사망했거나 중상을 입었을 경우 비용은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 시민운동연합의 라 훈 이사는 "술 한잔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라도 내면 적어도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게 상례"라며 "돈 아깝다는 생각에서라도 음주운전을 안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