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외국인 근로자 100여명이 파업중인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불법취업 외국인 가운데 492개 사업장 814명이 모두 10억406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 이 가운데 46.6%가 나중에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민원 근로자 수와 액수를 연도별로 보면 ▲98년 527명 6억9천277만원▲99년 329명 5억742만원 ▲2000년 975명 11억3천여만원 등으로 해가 갈수록 늘고있다. 산업기술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36개 사업장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모두 1억6천552만원의 임금을 체불, 이 가운데 20%인 3천311만원만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라는 멍에 때문에 임금을 못받으면서도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실제 체불임금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노동부는 상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업체들이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