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4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독성간염 사고와 관련, 유발 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강화하고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DMF를 취급하는 전국의 사업장 229곳에 대해 유해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 까지 지방노동관서의 기술직 감독관을 지정, 책임 관리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DMF 작업환경 노출기준(10ppm) 미만에서 보호장갑 등을 착용해도 피부를 통해 흡수돼 독성간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용 보호장갑 및 보호의복을 개인보호구 성능검정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노동부는 독성간염의 조기발견을 위해 DMF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해 작업에 배치한뒤 2주내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현재 19종의 독성감염 유발물질외에 지정폐기물 및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등을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에 추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DMF 취급사업장의 유통경로를 파악해 관리하고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교육 교재를 8개 언어로 제작 보급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울산소재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양산소재 합성피혁제조업체에 근무하는 9명의 근로자에게서 독성간염이 집단 발병, 1명이 숨졌다. 한편 DMF 국내 소비량은 연간 6만3천t이며, 주로 합성섬유 및 인조피혁 제조업,섬유코팅 가공업 등 229곳의 사업장에서 3천139명이 근무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