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신은선(申銀善) 검사는 24일 농지에 공장을 지어 임대한 혐의(농지법.건축법 위반)로 윤모(77.남양주시 화도읍), 박모(43.서울 강동구 성내동)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11월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25 박씨의 아내명의 밭 267평에 지상 2층 연면적 500평의 철골 슬라브 건물을 지어 공장용도로 임대한 혐의다. 검찰은 윤씨가 한센씨병(나병) 환자인 점을 이용, 공무원의 건축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완공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