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의 해저 보물발굴 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의 형사처벌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일단 이씨가 보물선 사업에 지분을 갖고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견해가 우세하다. 관건은 우선 이씨가 이용호씨나 오모씨 등 보물 발굴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관계기관에 영향력 행사나 지원 요청을 약속하거나 실제로 했는지 여부. 이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별도의 금품이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차정일 특검팀은 현재 이씨가 확보한 15%의 지분을 `대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용호씨가 보물사업에 참여한 뒤에도 지분을 유지한 이형택씨가 그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을 접촉하고 삼애인더스 주가 급등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대가를 받고국책은행 대출에 관여했다면 이 역시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기관에 청탁한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청탁 대상이 공무원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각각 적용 가능하다.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그러나 이씨가 보물 사업과 관련, 기존 입장을 바꿔 자신도 사실상 동업자라고주장할 경우 역설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씨 역시 사업자라면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을 스스로 알아본 셈이기때문에 알선수재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 최근 이용호씨의 계열사 사장으로 영입된 것이 `로비용''이었다며 구속된 신승남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와 비슷한 케이스로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이와관련,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분이 있다고 해도 경영에 참여하는 단순한 오너십일 뿐이라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보물선 사업과 관련, 이득을 취한 바가 전혀 없으며,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고 밝힌 바 있고, 야당에서는"위증이었다"며 고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위증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