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논란 사건의 국중호(鞠重皓.49.전 청와대 행정관), 이상호(李相虎.44. 전 인천공항 개발사업단장) 피고인 등에 대한 6차 공판이 23일 오후 인천지법 제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 4단독 이근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국 피고인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 심문으로 2시간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이 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 "국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를 건 시기는 공항공사의 사업자 선정 평가결과가 이미 나온 뒤이고, 증인은 단지 그 결과를사장에게 보고만 하며 사업자 선정 권한은 사장에게 있는데 어떻게 압력을 느끼게되었냐"고 물었다. 이 피고인은 이에 대해 "국 피고인이 ''사장하고 잘 이야기가 됐고 잘 봐달라''는내용의 전화를 했고 최종 사업자 선정은 사장이 하지만 전반적인 행정 처리는 개발단에서 하기 때문에 압력으로 느끼게 됐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또 에어포트72㈜ 참여업체인 에이스회원권 거래소 고문으로 국씨에게 2천달러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증인 양모씨로부터 "에이스회원권 거래소 사장김모씨가 국 피고인의 친구인 관세청 직원 한모씨에게 2천달러를 주었으며 한씨는이 돈을 국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말해 한씨를 보호하기 위해 국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양씨는 이어 "검찰조사뒤 입원한 병원에서 만난 한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2천달러를 자신이 썼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씨와 한씨를 증인으로 채택, 다음 공판에 출석토록 통지하기로 했다. 이날 이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단 반대 심문은 강동석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출석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6일 오후 3시 인천지법 제101호 법정에서 속개된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