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3일 ''옷로비 의혹사건''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씨(55)와 이씨의 동생인 영기씨(51)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55)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62)에 대해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