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김영준(42)씨가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H사 주식을 단기매매해 수억원대의 차익을 남겼다가 회사로부터 이익금 반환을 요구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김씨가 신규사업본부장으로 재직했던 H사에 대해 김씨가 단기매매를 통해 얻은 차익을 반환청구토록 요구키로 의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10월까지 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H사 주식 25만8천여주를 매매,모두 9억5천6백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거래법은 상장.등록법인의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입,또는 매도이후 6개월내에 반대 매매를 통해 차익을 얻으면 해당법인이 차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