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송관호.宋官鎬)는 최근 위증 사범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21명을 적발,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시 북구의회 부의장 박모(46)씨는 다른 사람의 땅에 폐기물인 젓갈 잔재물을 무단으로 버려 재판을 받던 중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증인을 내세워 이 폐기물이 효능이 뛰어난 퇴비라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위증교사)로구속됐다. 검찰은 또 무고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1심에서 증언한 증인 이모(42.회사원)씨 등 2명에게 항소심에서 증언을 번복하도록 시킨 박모씨(58.여)를 위증교사 혐의로, 박씨의 부탁으로 허위증언을 한 이씨를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이밖에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한 뒤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최모(34.무직)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위증사범 전담수사반을 가동, 지난 3개월동안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사회지도층조차 위증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며 "위증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