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특별검사팀에 의해구속된 김영준(42)씨가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H사 주식의 단기매매를 통해서도 억대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김씨가 신규사업본부장으로 재직했던 H사에 대해 김씨가 단기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토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그해 10월까지 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H사 주식 25만8천여주를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6개월 이내 단기매매를 통해 모두 9억5천600만원의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거래법상 상장.등록법인의 주요주주가 법인 주권을 사들이거나 판 다음 6개월 이내에 반대 매매해 차익을 얻을 경우 법인은 그 이익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있도록 돼 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불법 주식거래 등을 통해 자신이 최대주주인 KEP전자에 3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D신용금고실소유주이기도 한 김씨를 구속수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