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의 원로 정치인 신모(80.서울)씨가 자신의 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는 23일 신씨가 `딸들이 사망한부인에게서 상속받은 땅은 정치활동으로 인한 가산탕진을 우려한 어머니가 부인에게명의 신탁한 것''이라며 딸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신씨는 대구 도심인 중구 남일동 땅 4필지와 북구 매천동 논, 서울 성북구 정릉의 대지 및 건물 등에 대해 17분의 2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인이 혼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결혼 생활중에도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피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의 부인이 성심껏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오랜기간 병 시중을 든 점으로 미뤄 부인이 재산을 소유하게 된 데는 위로의 의미가 있음에 따라 단지 명의 신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 2000년 10월 부인이 사망한 뒤 딸들이 부인 소유의 땅.건물 등을 상속분에 따라 물려받자 "이 땅과 건물은 재산 탕진을 우려한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부인 앞으로 명의 신탁한 것"이라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