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적발 후 사후 조치가 미흡한 가운데 위법행위도 생계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부시 등 5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모두 406건으로 이중 52.7% 214건만이 철거되거나 원상복구됐다. 시.군별로는 남양주시가 18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지만 이중 26.7% 50건만 조치됐으며 의정부시는 35건 중 20건(57.1%), 구리시 33건 중(63.6%) 21건만이 철거되거나 원상복구 됐다. 위법 행위별로는 전체 406건중 161건(39.7%)이 기존 축사를 허가용도 이외의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했으며 공장 신.증축 62건(15.3%), 주택 신.증축 40건(9.9%)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용도 건수가 많은 것은 지난 2000년 7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기존 축사를 버섯재배사(500㎡)와 콩나물재배사(300㎡)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점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해 10월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박모씨는 버섯재배사를 목재창고로 불법용도 변경했다 적발됐으며 성사동 이모씨도 버섯재배사를 야채창고로 이용하다고발조치됐다. 또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함모씨는 축사를 창고로 개조한 뒤 임대 사업을 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제2청 관계자는 "그린벨트로 지정돼 30여년 동안 각종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이 개정된 법을 이용해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 공무원 부족등으로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