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1만754대의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을 단속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차량(73만1천776대) 가운데 50.3%인 36만8천522대에 대해 배출가스 점검을 벌여 이중 기준을 초과한 1만754대(2.9%)를 적발, 7억46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기준초과 정도가 심한 662대는 3일간씩 운행정지 처분했다. 이는 지난 2000년 8천677대를 적발, 과태료 5억2천479만원을 부과한 것에 비해 위반차량은 2천77대(23.9%), 과태료는 1억7천983만원(34.2%)이 각각 증가했다. 위반 차량별로는 화물이 7천186대(66.8%)로 가장 많았고 버스 1천328대(12.3%), 승용 1천236대(11.5%), 택시 767대(7.0%), 기타 247대(2.3%) 순이었다. 이같이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이 증가한 것은 월드컵 축구대회와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을 앞두고 지난해 70명의 공무원으로 11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했기때문이다. (대구=연합뉴스) 윤대복기자 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