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23일 부부싸움을 벌이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상해치사)로 빈모(32.창녕군 창녕읍 교리)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빈씨는 23일 오전 1시 25분께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자택에서 자신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에 대해 남편 이모(42)씨가 심하게 나무라며 집기 등을 파손하자 흉기로 이씨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다. (창녕=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