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2일 기업인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조조정전문업체 A사 대표 이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모 그룹 계열사인 H사 인수를 추진하면서 인수사실 공시 직전까지 H사 주식 42만여주를 차명계좌를 통해 11억4천여만원에 사들인 뒤 공시 이후 전량 되팔아 6억5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H사 주식을 인수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 인수한 것처럼 주주변동보고서를 작성, 허위공시한 뒤 차명주식을 은밀히 처분하는 수법으로 30억원의차익을 별도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H사 주식은 작년 5월 1천610원에서 이씨가 인수대금을 전액 지불한 7월초 4천490원까지 주가가 급등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