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영내에서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검증을 거부하며 농성을 벌이던 군인 유가족과 인권단체들이 23일 오후 2시께 농성을 풀고 부대 밖으로 나왔다. 지난 13일 사망한 육군 모부대 소속 김모(21)이병 유가족 15명과 천주교인권위원회 8명 등 23명은 21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안양시 00사단 영내에서 군부대 관계자들로 부터 사망원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사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군대 관계자의 설명회 장면 등을 1시간여 동안 캠코더로 촬영하고 오후 5시께 부대 밖으로 나가려했으나 부대측으로부터 녹화 테이프 회수를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22일 오후 2시까지 21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 천주교인권위 오창래씨는 "사전양해를 구하고 설명회 장면을 녹화했다"며 "군사기밀사항도 아닌데 갑자기 테이프를 회수하겠다며 노약자와 장애인이 포함된 유가족들을 군부대 안에 감금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부대 관계자는 "유가족과 녹화테이프를 검증한 뒤 군사기밀상 보안과 관련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만 삭제한 뒤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유가족측이 이를 거부했다"며 "유가족측이 농성을 벌인 것이지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가족과 군부대측은 이날 오후 안양경찰서에서 유가족 및 인권단체 대표, 군부대 관계자, 경찰 등이 공동 입회한 자리에서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를 검증하고 기밀과 관련한 부분을 삭제했다. 한편 김 이병은 지난해 11월 입대, 같은 해 12월 28일 이 부대에 배치받은 뒤첫 불침번을 서던 지난 13일 새벽 부대에서 1㎞가량 떨어진 K아파트에서 추락, 사망했다. 이와 관련 군 수사당국은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 12일 김 이병이 부대 상급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양=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