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22일 윤태식씨로부터 시스템 납품 등을 대가로 패스21 주식을 받은 김호성(58)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김 부지사를 소개해준 대가 등으로 윤씨에게서 주식 500주를받은 모 신용금고 전 대표 신모(43)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지사는 지난해 6월 신씨의 소개로 만난 윤씨에게 근태관리시스템 4대를 제주도청에 납품하도록 해주고, 패스21이 추진중이던 인터넷 관광복권에 대한 행정지원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식 500주(3천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